세인트마리 여성병원
진료안내

세인트마리여성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ST.MARY'S WOMEN'S HOSPITAL

증명서 발급

진단서, 소견서, 의료서, 입/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절차 ※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STEP 01
원무과 접수
STEP 02
담당의사에게
상담 후
진단서를 신청
STEP 03
원무과에서
서류발급비용 수납
STEP 04
원무과에서
병원직인 날인
STEP 05
제증명
발급 완료

차트사본 발급 절차 ※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STEP 01
원무과 접수
STEP 02
담당의사에게
상담 후
차트사본 신청
STEP 03
원무과에서
서류발급비용 수납
STEP 04
차트사본
수령
STEP 05
차트사본
발급 완료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

환자 본인 발급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 ]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범주: 부모,배우자,며느리.사위,손자녀)
[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신분증(대리인의 범주: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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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70 (우) 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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