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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에 관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
날짜 : 2022-02-05 조회수 : 1309



여러분들께 코로나 검사에 관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1.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원하시는 산모님

= 의료기관에서 (저희 병원) 공식적으로 발송한 문자도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의료기관 측에서 받은 문자를 보건소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저희 의료기관은 위 방침에 따라 안내를 지속할 것이며

혹 검사 받으실 관할 보건소에서 위 방침 이외의 다른 서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 알아보신 후에

저희 병원 측에 요청하시면 그에 맞게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 관할 보건소에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자,서류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는 발급 비용 3,000원 발생합니다.) 

 

 

(2월 12일 수원시에서 내려온 보건 지침에 따라 아래 내용으로 변경)


2. 백신 미접종 상주보호자는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2월 12일 보건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주보호자는 PCR검사를 받으신 후

음성결과지를 지참해 주셔야 상주 가능하며


접종 완료 상주 보호자는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 나오시면 상주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 결과서는 72시간 내에 검사 받은 것만 허용

※ 접종자의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는 24시간 내에 검사 받은 것만 허용



(금일 확인 결과 보호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자 분께서는 본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검사비 발생합니다.)


혹시 위에 설명 드린 이외 서류를 요청할 경우 

검사 받으실 곳의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신 후에

 

병원에 요청해 주시고 또한 보호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신 경우

따로 요청해 주시면 서류에 기재하여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

사전에 안내드렸던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빠른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본원 관할 보건소도 확인 받은 내용입니다)

 

  • 성빈센트병원
  • 서울성모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강북삼성병원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화홍병원
  • 분당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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