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의료서,
입/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절차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
환자 본인 발급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범주: 부모,배우자,며느리.사위,손자녀)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신분증(대리인의 범주: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차트사본 발급 절차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
환자 본인 발급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범주: 부모,배우자,며느리.사위,손자녀)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신분증(대리인의 범주: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