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의료서,
입/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절차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 | ||
환자 본인 발급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 |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범주: 부모,배우자,며느리.사위,손자녀) |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신분증(대리인의 범주: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
차트사본 발급 절차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항) | ||
환자 본인 발급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보험증 | |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 |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 -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친족의 범주: 부모,배우자,며느리.사위,손자녀) |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 -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증명 신청자(대리인)신분증(대리인의 범주: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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